<

loading

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아이를 낳았더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났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걸 아셨나요? 출산크레딧은 다자녀 가정에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출산만으로 최대 50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출산크레딧이란 무엇인가요?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과 경제활동 중단을 보완해 주기 위해 마련된 혜택입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 둘째 자녀 출산 시: 가입기간 12개월 추가 인정
    • 셋째 이상 출산 시: 추가로 최대 48개월까지 인정

    즉, 최대 50개월(4년 2개월)까지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왜 출산크레딧이 중요할까요?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별도의 납부 없이도 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는 셈입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출산크레딧으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년 이상 가입자라면 추가 혜택으로 월 연금액이 확실히 증가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출산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출산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부모 중 1인

    출산크레딧은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출산크레딧 신청 방법

    출산 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속
    2. [전자민원서비스] → [출산크레딧 신청] 선택
    3.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출산 후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신청자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 기준일 이후 출생아만 인정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크레딧을 활용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입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령 시 기본금액 증가
    • 가입기간 충족으로 연금 수령 자격 조기 충족
    • 다른 크레딧(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등)과 병행 가능

    출산크레딧,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아이를 낳은 것만으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반응형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