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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강연료, 자문료,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사업자 및 기관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란? 제출 대상 및 기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인건비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자가 직원 급여,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을 지급했다면 반드시 반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대상: 근로소득(상용직·일용직), 사업소득(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
- 제출 기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까지 (반기별 제출)
- 제출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담
2024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제출 가산세: 지급 금액의 0.25% 부과
- 불성실 제출 가산세: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0.1% 추가 부과
가산세 부담을 피하려면 정확한 지급 내역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선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 내역 입력
- 제출 기한 내 신고 완료
주의할 점:
- 반기별 제출(1월 31일, 7월 31일)을 반드시 준수
- 강연료, 자문료 등 사업소득 지급 내역도 빠짐없이 신고
-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발생 가능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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