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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고정비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항목 때문에 과도하게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40~50대 중장년층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자동차, 전월세, 금융소득, 부양가족 등 모든 항목이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만 보고 계산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똑똑하게 줄이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 지역가입자라면 ‘재산 항목’부터 확인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게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때 보험료 산정 기준이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 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 재산 항목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전세를 살고 있다면, 해당 금액이 월세 환산가로 반영되어 매달 수천 원~수만 원씩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차량, 배우자 명의 차량, 이미 팔았지만 말소 안 된 재산이 있다면 지금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등록 누락은 큰 손해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건강보험 자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해당 인원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 20세 이하 미성년 자녀
    • 65세 이상 부모님
    • 배우자 또는 장애인 가족

    이들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포함되며, 신고 시 월 보험료가 1만~5만 원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배우자 직장보험에 이미 포함된 줄 알고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꼭 확인 후 공동부양 여부를 신고하세요.

     



    3.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 연말정산 환급 받기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100%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기 때문에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반영되지만,

    지역가입자나 프리랜서, 사업자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총급여 100만 원 이하 부모님
    • 장애인 가족
    • 배우자 명의 납부분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납부확인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건강보험료도 전략적으로 줄이자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조정, 신고, 공제만 잘해도 연간 수십만 원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보험료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재산 정정, 부양가족 등록, 공제신고 3단계만 실천해보세요. 특히 중장년 지역가입자에게는 가장 실질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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