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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과다하게 신청했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신고 방법을 확인하고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연말정산 과다공제란? (이런 경우 세금 폭탄!)

    연말정산에서 허위 또는 착오로 공제를 많이 신청하면, 국세청의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 부양가족 인적공제 중복 신청
    •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허위 신고
    •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과다 신고
    • 🔹 월세 세액공제 신청 기준 초과
    • 🔹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 부풀리기

    📌 과다공제를 수정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전산 점검을 통해 오류를 적발하며, 추가 세금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신고 방법 (홈택스 이용)

    과다공제를 확인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즉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수정신고]
    3. 🔹 기존 연말정산 신고 내역 조회 후 과다공제 항목 수정
    4. 🔹 수정 후 변경된 세액 확인 및 추가 납부 세액 확인
    5. 🔹 필요 시 증빙서류 제출 후 신고 완료

    📅 수정신고 기한: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자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가능)

     

     

     

    ❗ 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신고 시 주의사항

    과다공제를 수정할 때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 수정신고를 미루면 가산세 발생: 자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가능
    • 📌 추가 세금 납부 대비: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
    • 📌 증빙서류 필수 제출: 공제 수정 내역 증빙 가능해야 함

    과다공제를 그대로 두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 바로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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