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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도입됩니다. 지원 금액 확대, 신청 방법 변경 등 주요 변화를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금액 확대

     

    2025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최대 지원 금액이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교육과 훈련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기본 지원: 300만 원
    • ✔️ 추가 지원: 200만 원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지원 대상에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2. 신청 방법 변경

     

    2025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발급은 기존의 HRD-Net이 아닌, 새롭게 개편된 고용24에서 진행됩니다.

     

    1. 고용24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2. 로그인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메뉴 선택
    3. 개인정보 및 신청서 작성
    4. 필요 서류 제출 및 확인
    5. 신청 완료 후 승인 대기 (약 1~2주 소요)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구직자: 취업을 준비 중인 미취업자, 실직자
    • ✔️ 재직자: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 ✔️ 자영업자: 연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 ✔️ 경력단절 여성: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 ✔️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보험설계사, 방문교사 등
    • ✔️ 대학 졸업예정자: 졸업까지 6개월 이내의 대학생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 정부 지원 교육과 중복 불가
    • 만 75세 이상인 자 – 카드 사용 가능 연령 제한
    •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45세 미만,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 중소기업 및 특정 대상 우선 지원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중 일부만 해당
    • 월 소득 500만 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포함) – 기준 초과 시 지원 제외
    • 최근 3년 내 2회 이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은 자 – 반복 지원 제한

    지원 가능 여부는 고용24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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