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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 예정: 9월)
- 반기신청:
- 상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 예정: 12월)
- 하반기 소득분: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 예정: 6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에 한해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통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온라인 신청:
- 홈택스 웹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앱에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전화 신청: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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