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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라도, 이혼 후에는 연금 수급 문제를 새롭게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정 부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분할연금이란?

    혼인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가 쌓은 가입 이력 중 일정 부분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 형태로 분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조건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 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만 60~65세) 도달
    • 전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일 것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분할 비율

    • 원칙적으로 50% 균등 분할
    • 별도 합의나 판결이 있는 경우 다르게 설정 가능

    즉,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절반 정도를 본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청
    2. 이혼확인서류, 혼인기간 증빙자료 제출
    3. 수급권 심사 후 분할연금 결정

    5. 주의사항

    • 이혼 이후 따로 합의해 분할포기할 수도 있음
    • 분할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복지수급 영향 가능성 있음

    분할연금은 재정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혼을 고려하거나 이미 이혼한 경우라면, 반드시 분할연금 여부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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