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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받을 때 가족이 함께 있다면 연금액이 추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부양가족연금 제도 덕분입니다. 수급자의 가족 구성에 따라 일정 금액이 추가 지급됩니다.

     

    1. 부양가족연금이란?

    연금을 받는 사람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 지원 대상 가족

    • 배우자
    • 18세 미만 또는 장애인 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부모

    단, 부양가족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가산 금액 (2024년 기준)

    • 배우자: 월 10만 원 추가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추가
    • 부모 1인당: 월 20만 원 추가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연금 + 30만 원이 매월 추가로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2.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제출
    3. 심사 후 부양가족 추가 반영

    5. 주의사항

    • 매년 부양가족 상태 점검(변동사항 신고 의무)
    • 부양가족이 소득 기준 초과 시 가산 종료

    부양가족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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