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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을 때 가족이 함께 있다면 연금액이 추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부양가족연금 제도 덕분입니다. 수급자의 가족 구성에 따라 일정 금액이 추가 지급됩니다.
1. 부양가족연금이란?
연금을 받는 사람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 지원 대상 가족
- 배우자
- 18세 미만 또는 장애인 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부모
단, 부양가족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가산 금액 (2024년 기준)
- 배우자: 월 10만 원 추가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추가
- 부모 1인당: 월 20만 원 추가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연금 + 30만 원이 매월 추가로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제출
- 심사 후 부양가족 추가 반영
5. 주의사항
- 매년 부양가족 상태 점검(변동사항 신고 의무)
- 부양가족이 소득 기준 초과 시 가산 종료
부양가족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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