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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급을 시작하면 모든 납부가 끝나는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연금을 수급하면서도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그 결과 수령액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 연금 수급을 시작하면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종료됩니다.
    • 일반적으로 추가 보험료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가 있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으로 추가 납부 가능

    • 60세 이후에도 수급개시 연령(63~65세) 도달 전까지 가입 가능
    •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음
    • 가입기간 연장 → 수령액 증가 효과

    수급개시 전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3. 연기연금 활용

    • 수급 개시를 연기하면(최대 5년) 추가 보험료 납부 없이 수령액이 증가
    • 연기기간 중에는 추가 납부는 불필요

    연기연금을 통해 최대 36%까지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4. 정리

    • 수급 시작 후 일반적으로 추가 납부 불가
    • 수급 전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 연장 가능
    • 연기연금으로 수령액 증액 전략 활용

    현재 본인의 수급 상황과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고, 필요하면 임의계속가입이나 연기연금 활용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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