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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됩니다. 문제는 이때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한 부과 기준이 일부 조정되며,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 자동차, 생활 수준 등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될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아래 3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 ① 소득 – 사업·근로·기타소득 등 연간 신고된 소득 기준
    • ② 재산 – 부동산, 건물, 토지, 전세 보증금 등
    • ③ 자동차 – 9인승 이하, 배기량 1600cc 이상 차량 대상

    💡 예시: 만약 소득이 0원이지만 본인 명의의 아파트(시가 5억)와 차량(제네시스)를 보유한 경우, 보험료가 매월 25만 원 이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지역가입자 인하 기준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부터 저소득·중장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과 자동차 항목의 평가 기준을 조정합니다.

    • ①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 – 재산 기준 보험료 일부 인하
    • ② 10년 이상 장기 보유 차량 – 자동차 보험료 평가 제외 가능
    • ③ 부모나 자녀 명의 자산 미포함 조건 확대

    이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별도 감면 대상입니다.

     

    3. 보험료 인하 받는 방법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인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없음 증명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장기 실직 상태 – 구직급여 수급 내역, 고용보험 이력 등
    • 1세대 1주택자 – 재산세 납부 내역 및 등기부 등본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4. 보험료 인하 외 추가 절세 전략

    • ✔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적극 검토
    • ✔ 퇴직 전 비과세 전환 가능한 재산은 미리 정리
    • ✔ 자동차, 오피스텔 등 불필요한 고가 자산은 임시 이전 고려

    지역가입자 전환 후 바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퇴직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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