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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이 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정한 고용과 경력단절로 인해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연금을 포기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반환일시금 수령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고, 더 이상 가입 의사가 없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단, 연금을 받는 것보다는 총액이 적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임의가입으로 10년 채우기
60세 미만이라면 누구든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고, 이를 통해 노령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3. 추납으로 과거 보험료 납부
실직, 경력단절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납제도를 통해 과거 보험료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가입기간 증가로 이어지므로 10년 미만인 경우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4. 임의계속가입으로 기회 연장
60세가 되면 가입이 종료되지만,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면 최대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옵션입니다.
지금 바로 내 가입기간 확인하고 대안 찾기
무작정 포기하지 말고, 지금 내 국민연금 가입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단 몇 년의 차이로 평생 수령하는 연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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