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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은 갑작스럽게 다가오고, 남겨진 가족은 생활의 기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유족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유족의 생계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가족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고인의 가입기간과 유족의 연령·관계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
됩니다.
2. 유족연금 수급 대상
- 배우자
-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자녀
- 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인 부모
단, 유족의 소득이나 생계유지 여부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지급 요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사망 당시 연금 수급자였던 경우
- 가입 중 사고·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4. 유족연금 수령 금액
기초금액 + 가산금으로 구성되며, 고인의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배우자가 받을 경우, 평생 동안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준비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심사 후 승인 시 매월 정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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