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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중증질환은 진단 이후
장기 치료와 고비용 요양이 필수
지만, 막상 혜택이 있는지도 모른 채 고스란히 본인부담금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입원비, 약값, 간병비, 요양시설 이용비까지 50~90%까지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자를 위한 실질적인 건강보험 혜택과 신청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 치매·중풍 환자의 첫 번째 절차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졸중 등은 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든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은 1~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요양병원, 재가요양서비스, 방문간호, 복지용구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
- 소요 기간: 신청 → 방문조사 →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
인정 등급을 받은 후에는 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 15% 이하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2. 본인부담 경감제도 – 중증환자 의료비 실질 부담 낮추기
중증질환자는 장기간 입원 및 외래 진료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
를 꼭 활용해야 합니다.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뇌출혈, 악성종양, 치매 등 → 본인부담 5~10% 수준
- 등록 절차: 진단서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제출 → 병원에서 대행 가능
- 유효기간: 최초 등록 후 최대 5년까지 적용 (연장 가능)
산정특례 등록만 해도 입원비, 주사, 검사비, 약값까지 90% 이상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3. 요양비 지원·복지용구 대여 – 재가환자도 혜택 가능
장기 입원이 아닌 재택 요양 중인 경우에도
복지용구, 방문요양, 간호서비스 등 지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 복지용구 1년 최대 160만 원 지원 (전동침대, 워커, 욕창매트 등)
- 방문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 파견) – 월 100시간 이상 이용 가능
-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 15%
모든 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후 지역 내 요양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중증질환은 제도 활용이 생존 전략입니다
치매, 중풍은 환자 본인보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더 큽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의료비, 간병비 부담을 1/3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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