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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 가입 조건을 강화합니다.
    2025년부터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보증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 – 소득 없는 계약자, 보증 불가

    기존에는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보증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없는 무직자, 고령자, 고부채자는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증 신청 시 소득·부채 심사 의무화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예외 적용 가능
    • 보증보험 역할에서 여신심사 기능까지 확대

    사기 우려 지역이나 허위 전세계약 의심이 드는 경우도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왜 이런 제도가 도입됐나? – 보증금 미반환 사고 1.4조 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는 약 1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 허위 계약·갭투자 피해 증가
    • 무직·저소득 세입자 중심 피해 집중
    • 지자체와 연계해 사기 위험건 사전 차단 목표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고, 임차보증금 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3. 나도 대상일까? –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앞으로는 보증 가입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약 전에 내 소득, 부채 상황, 대상 주택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소득 없는 대학생은 보증 불가 가능성 높음
    • 보증금이 3억 이상일 경우 심사 기준 강화
    • 집주인 신용정보, 등기부등본 체크 필수

    전세 계약 전 ‘보증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조회하고, 가능하면 HUG·SGI 둘 다 비교해서 진행하세요.



     



    결론 – 보증 제도도 '능력 따라' 바뀌는 시대

    더 이상 모든 전세 계약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상환능력 기반의 실수요자 중심 제도 개편은 전세시장의 신뢰 회복과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무소득자, 청년, 1인가구 등은 별도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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