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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전 연령 통일 기준으로 9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IRP를 활용하면 최대 148만 원 환급 + 노후 준비 + 투자 수익까지 절세의 정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IRP 세액공제, 2025년부터 900만 원으로 확대

    기존엔 만 50세 이상만 9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모든 가입자에게 900만 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IRP + 연금저축 합산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 총 납입한도: 연 1,800만 원

    900만 원 한도 내에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와 자산 형성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율과 환급액 계산법

    총급여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900만 원 납입 시 환급액 예시

    • 16.5% 적용 시 → 148만 5천 원 환급
    • 13.2% 적용 시 → 118만 8천 원 환급

     



     



    3. IRP 운용 전략: 세액공제 + 수익률 동시 잡기

    은행 상품만 담으면 수익률은 2~3% 수준입니다. ETF + 채권형 펀드로 분산 투자하면 연 5~7% 수익률도 가능합니다.

    • ETF 예시: 타이거 미국배당성장, KODEX S&P500
    • 채권형 펀드: NH아문디 초단기채권

    IRP 추천 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수수료와 성과를 비교해보세요.

     

     



    4. IRP, 연말정산 전 반드시 납입 완료해야 혜택 가능!

    IRP는 해당 과세 연도 내에 납입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25년 세액공제 받기 위해선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납입하지 않으면 세금은 그대로, 노후 대비 기회는 날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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