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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국민연금을 10년 미만 가입하고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나는 더 이상 국민연금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반납제도를 이용하면 이미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반납제도란?

    과거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그 금액을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고, 이전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환한 기간이 다시 포함되면 연금 수령 조건(10년 이상)도 충족시킬 수 있어

    연금 수급권을 다시 얻는 결정적 수단

    이 됩니다.

    2. 반납제도 신청 조건

    • 반환일시금 수령 이력이 있는 자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이력 보유
    • 만 60세 미만

    반납이 가능한 반환일시금은 직역연금 상실로 인한 반환금은 제외됩니다.

    3. 신청 절차는?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2. [반납신청] 메뉴 선택
    3. 반납 가능 금액 조회 및 신청서 제출

     

     

    4. 반납 후 달라지는 점은?

    • 기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복원됨
    • 10년 이상 충족 시 노령연금 수급 가능
    • 연금액이 증가함

    반납금에는 일정 이자가 포함되며, 예상연금액 시뮬레이션 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내 반납 가능 여부 확인하기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기록이 있다면, 지금 바로 반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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