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ading

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경제적인 부담까지 겹친다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국민연금은 장애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연금 형태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연금이란?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남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했거나 수급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연금이 지급됩니다.

    2. 신청 자격은?

    •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
    •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였던 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가입 기간 중 또는 수급권 유지 상태여야 하며, 장애등급은 1급에서 4급까지 구분됩니다.

    3. 장애연금 지급액은?

    • 1~2급: 기초금액 + 부양가족 추가 가산금
    • 3~4급: 기초금액의 일부 비율만 지급

    장애 정도가 클수록 지급액은 높아지며, 기초연금 또는 다른 복지급여와 병행 수령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장애연금 신청 절차

    1. 장애진단서 및 병원기록 준비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 심사 및 등급 판정 후 승인 시 지급

    5.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 진단일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상태 확인 필요
    • 등급별로 지급액과 수급기간이 상이
    • 중복 수급 여부는 기관별 확인 필요

    반응형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