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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채무 문제로 급여나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을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는 “국민연금도 압류될까?”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 상황이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국민연금 압류 제한 규정

    국민연금법 제89조에 따르면, 연금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모두 포함됩니다.

    즉, 채권자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급여를 직접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예외적으로 압류가 가능한 경우

    하지만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 급여가 수급자 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일반 예금으로 간주
    • 그 이후부터는 타 채권자가 압류 가능

    즉, 계좌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3. 압류 방지 방법은?

    • 국민연금 수급 전용 계좌 지정 (일부 은행 제공)
    • 통장압류 해제 소송 제기 (필요 시)
    • 체납 사유 완화 및 채무조정 신청

    법적으로는 압류가 제한되지만, 실제로는 계좌 관리가 핵심이 됩니다.

     

    4. 국민연금은 기본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급여로 헌법과 국민연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채무 문제로 압류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 예방 조치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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