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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실직, 휴직, 폐업으로 소득이 끊겼는데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유예(납부예외) 제도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미납이 아닌 합법적인 유예로 불이익 없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납부유예제도란?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공단에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납부예외자로 등록되며, 연체가 아닌 정지 상태로 처리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신청 조건은?

    •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 실직자, 휴직자, 폐업자
    • 학생, 군 복무자

    직장에서 퇴사한 뒤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은?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2.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3. 사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시)

    신청이 승인되면 지정된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유예됩니다.

     

     

     

    4. 유예기간 동안 주의사항

    • 납부유예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이후 추납을 통해 인정기간으로 환산 가능
    • 유예기간 중 사망/장애 발생 시에도 급여 지급됨

    불이익은 없지만, 가입기간 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5. 언제 다시 납부할 수 있을까?

    소득이 발생하거나 복직하면 다시 국민연금 납부 재개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예했던 기간을 추후에 다시 납부하고 싶다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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