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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수령액이 커집니다. 그런데 과거 소득이 없거나 사정이 어려워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추납제도(추후납부)를 통해 과거의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고, 그 기간을 인정받아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추납제도란?
과거 납부예외 기간이나 적용제외 기간에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재 다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거나 수령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가능한 대상은?
- 납부예외자로 등록된 적 있는 사람
- 군 복무, 대학 재학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 된 사람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사유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간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3. 추납 시 보험료는 얼마?
- 과거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 × 9%
- 연체이자 없이 납부 가능
- 일시납, 분할납부 모두 가능
이자 없이 과거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4. 신청 방법은?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 [전자민원] → [추후납부 신청]
- 납부 대상 기간 확인 및 금액 조회
납부 금액이 크다면 최대 60회(5년)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5. 추납제도 활용 팁
- 10년 미만 가입자 → 추납으로 수급 자격 확보
- 가입기간 1년 추가 시 연금 약 5~6% 증가
- 추납 후 ‘예상연금액 조회’로 효과 확인 가능
국민연금 반납제도 총정리 – 반환일시금 다시 넣는 법
반납 신청 바로가기 과거에 국민연금을 10년 미만 가입하고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나는 더 이상 국민연금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반납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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