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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시 연금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수급연령(만 60세 이상)에 도달했지만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돌려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국민연금 수급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가입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권을 복원하는 제도인 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납제도란?
-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가입 후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면
- 이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 + 이자(정기예금 수준)를 반환함으로써
- 과거의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납제도 조건
-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한 후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후 국민연금공단에 반납 신청을 통해 본인 의사로 복원 가능
- 반환했던 일시금 원금 + 법정이자 총액을 납부해야 가입기간 복원 가능
주의사항
- 반납 가능한 반환일시금은 1회만 허용됩니다.
- 이자 포함 반환금이 꽤 클 수 있으므로, 재정 여건에 따라 신중한 결정 필요
- 복원된 가입기간은 국민연금 수급 조건 충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럴 때 반납 고려하세요
- 연금 수급 가능성이 보일 만큼 소득 활동 중
- 가입기간 복원이 10년 요건 충족에 결정적
- 향후 노후 생활비 준비가 필요한 경우
과거의 결정이 후회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연금을 준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를 통해 다시 연금 수급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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