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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해외로 이주할 경우, 과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해외이주자의 국민연금은 상황에 따라 반환일시금 수령 혹은 연금 수급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이주 시 국민연금 처리 방법을 상황별로 안내드립니다.
해외이주 시 국민연금은 자동 탈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이주자의 국적, 체류 형태, 협정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적 상실(외국국적 취득) + 해외 영주권 취득 →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
- 국적은 그대로, 단기 체류 → 연금 수령 계속 가능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기납부 보험료의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이 10년 미만
- 국외 이주(이민, 시민권 취득 등)로 국민연금 자격 상실
- 국내 체류지가 없고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혹은 영사관·대사관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협정국이란?
한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맺은 국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서로 인정해 줍니다.
-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일본 등 협정국과는 가입기간 합산 가능
- 각국의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양국 연금 모두 수령 가능
해외이주 시 협정국 여부에 따라 연금 전략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이주자가 국민연금 수령하는 방법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 수급권 획득
- 국내 은행 계좌 또는 해외 계좌 수령 가능
- 연 1회 생존 확인서 제출 필요
해외 체류 중 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수급자 등록 및 송금 방법 지정이 필요합니다.
해외이주, 연금 전략의 갈림길입니다
해외이주는 단순한 거주지가 바뀌는 것을 넘어, 연금 자격에 큰 영향을 줍니다.
국적 변화, 협정국 여부, 가입기간에 따라 환급 vs 유지 전략을 명확히 구분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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