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ading

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같은 국민연금이지만, 어떤 신분으로 가입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직장인,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 가입자 유형에 따라 보험료 부담, 계산 방식, 납부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가입 유형별 보험료 차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3가지

    • 직장가입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 지역가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개인소득자
    • 임의가입자: 소득은 없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한 전업주부, 유학생 등

    이 3가지 유형은 보험료의 계산 기준과 납부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유형별 보험료 계산 방식

    구분 기준 납부 비율 납부 방식
    직장가입자 월급(보수월액) 본인 4.5% + 회사 4.5% 회사에서 원천징수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기준 (연 소득 ÷ 12) 본인 9% 스스로 납부
    임의가입자 본인 선택 (35만~553만 원) 본인 9% 스스로 납부

    TIP: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가장 적은 구조입니다.

     

    보험료 부담 비교 예시

    예시: 월 소득 300만 원 기준 보험료 비교

    • 직장가입자: 13만 5천 원 (회사 13만 5천 원 부담)
    • 지역가입자: 27만 원 전액 본인 부담
    •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선택 가능 (예: 100만 원 → 월 9만 원)

    같은 국민연금이지만, 직장가입자일수록 부담이 적고, 자영업자일수록 직접 부담이 큽니다.

    납부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

    • 직장인이라면 최대한 오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
    • 자영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납부예외나 추납 고려
    • 임의가입자는 수령 목표에 맞춰 소득월액을 설정

    각자 상황에 따라 납부 전략을 조정하고 공단과 상담하여 예상연금액도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