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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자 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전업주부, 유학생 등 소득이 없는 분들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임의가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란?

    임의가입자란 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의 연금 혜택을 누리고자 할 경우, 이 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금액은 내가 정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임의가입자는 아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납부할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선택 범위: 35만 원 ~ 553만 원 (2024년 기준)
    •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 9%
    • 즉, 최소 월 31,500원 ~ 최대 약 497,700원까지 선택 가능

    TIP: 추후 수령할 연금액은 선택한 기준소득월액에 비례하므로 너무 낮게 설정할 경우 노후 수령액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신청서 제출 + 기준소득월액 선택
    3. 공단 심사 후 승인 → 보험료 납부 시작

    정기 납부는 은행 자동이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납부고지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임의가입,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전업주부, 무직자 등 소득은 없지만 연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

    특히 만 60세 이전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분들은 임의가입으로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최소 보험료만 내기보다는 향후 연금 수령액과 생애 총 납부기간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금액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금 예상액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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