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oading

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신청시기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퇴사 후 다음 직장에서 해당 연도의 전체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1) 퇴사 시 연말정산

    회사는 퇴사 시점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2) 다음 직장에서 연말정산

    다음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퇴사 후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적으로 정산을 진행합니다.

    2. 신청방법

    1) 퇴사 시점에 전 직장에서 신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여  퇴사 시점까지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회사에 제출(내역을 빠뜨린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 후 반영)

    2) 새 직장에서 신청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열리므로 그 전 자료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반응형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