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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신고 대상 및 과세 기간
    •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 개선사항
    • 국세청 지원 서비스
    • 문의방법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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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서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대상, 신고방법, 개선된 홈택스 시스템, 납세자 지원책 등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신고 대상 및 과세 기간

    1. 개인 일반과세자: 2024년 7월 1일~12월 31일
    2. 간이과세자: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3.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를 한 경우: 2024년 10월 1일~12월 31일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24년 7월 1일~12월 31일

    2.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

    • 신고기한 : 2025년 1월 31일까지
    • 전자신고: 국세청의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 가능
    • 맞춤형 신고 지원:
      • 신규사업자 및 간이과세 사업자를 위해 신고방법 동영상과 QR코드로 자료를 제공
      •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 유형에 맞춘 신고대상 기간과 맞춤형 신고화면 제공

    3. 홈택스 시스템 개선

    • 자동화 서비스:
      • 신고유형(정기신고, 조기신고)과 과세 유형(일반과세, 간이과세)에 따라 신고대상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국세청 보유자료)
      • 필수 첨부서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세금비서 서비스: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 지원
    •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신고 단계 간소화 및 이미 작성한 신고내용 쉽게 확인 가능

    4. 국세청 지원 서비스

    1. 문의 및 상담:
      • 국세상담센터(126) 및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에서 단순문의는 AI가 제공, 세부 문의는 전문 상담 제공
      • 전화로 신고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세금납부용 가상계좌 정보를 문자(SMS)로 발송
    2. 환급금 조기 지급:
      • 수출 및 중소기업은 이달 31일까지 환급신고 시 신고, 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환급금을 조기 지급
    3. 납부기한 연장:
      • 재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5.  문의 및 추가 정보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 홈택스 지원: 044-204-2512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양한 개선점과 지원 서비스로 신고 시간이 단축되고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국세청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신고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연 2회(법인사업자는 연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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