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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게 소득세 세금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한도
기타사항
1. 지원대상
청년(15세에서 34세 이하)
-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차감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단, 중소기업이 아닌 병의원, 금융업, 공공기관 등은 제외
2. 신청방법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및 기타서류를 회사에 제출(홈택스 다운로드)
* 기타서류 : 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병역 증명서 등
이후 회사에서 관할 세무서에 감면 명세서를 제출하여 반영
* 한 번 감면을 신청한 뒤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다시 재취업해도 혜택은 이어지나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3. 신청기간
취업일로부터 최대 3년(청년 5년) 동안 소득세의 70% 감면(청년 90%)
4. 지원한도
과세 기간별 최대 200만원
5. 기타사항
퇴사 혹은 회사 폐업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년 이내 경정 청구를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
결론
해당 제도는 2023년에서 2026년까지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환급이 가능하므로 중소기업 취업자들은 해당요건이 되는지 살펴보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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