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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연 2회(법인사업자는 연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럼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차

    부가가치세란?
    신고 대상과 과세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국세청의 맞춤형 신고 지원
    홈택스 시스템의 개선점
    환급 및 납부기한 연장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문의 및 도움받기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재화(상품)와 서비스(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서 받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의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신고 대상과 과세 기간

    모든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며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 1년에 2회 신고하며, 각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1년에 1회 신고하며, 과세기간은 1년입니다.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 1년에 4회 신고하며, 각 과세기간은 3개월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과세 기간

    • 개인 일반과세자: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 간이과세자: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를 한 경우: 전년도 10월 1일~12월 31일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3.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한 전자신고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신고 대상 기간 확인 후 신고서 작성
      3.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내역 확인 및 제출
      4. 신고 완료 및 세금 납부
    • 직접 방문 신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가능


    4. 국세청의 맞춤형 신고 지원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를 위해 QR코드 및 동영상 자료 제공
    납세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신고 안내 및 신고 대상을 자동으로 설정

    5. 홈택스 시스템의 개선점

    자동 데이터 입력: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
    신고 단계 간소화: 단순화된 화면과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로 변경
    세금비서 서비스: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 지원

    6. 환급 및 납부기한 연장 지원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 및 중소기업은 신고 기한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금을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재난, 사업 손실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 Q: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 매년 1월 25일(2기 확정 신고)과 7월 25일(1기 확정 신고)이 신고 마감일입니다.
    • Q: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신고 후 약 30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8. 문의 및 도움받기

    국세청 상담센터: 126
    홈택스 사용자 지원: 044-204-2512
    세무서 대표번호: 전국 133개 세무서


    결론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홈택스의 개선된 시스템과 국세청의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면 신고 과정을 더 쉽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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