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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추가, 수정된 확정 자료는 20일 부터 국세청에서 제공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바뀐 것이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표출하는 것인데요.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는 5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간 소득 및 세액공제 충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공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나 추가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번부터는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정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와 보험료 자료는 모두 제공합니다.
이 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자료를 모두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와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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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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