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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8세부터도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해'라는 말이 앞서는 건 왜일까요? 이 글에서는 조기수령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냉정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조기수령 시 감액 구조 – 1년당 6%씩 삭감
조기수령은 연 6% 감액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60세 기준 수령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58세에 수령할 경우 다음과 같이 줄어듭니다.
- 1년 조기수령(59세): 약 94만 원
- 2년 조기수령(58세): 약 88만 원
즉, 총 12%가 감액되며 이는 단순히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장기 수령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수 리스크”에 따른 총액 손실
예상 수명이 83세인 A씨가 58세부터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감액된 금액으로 25년간 수령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총 수령액은 연기수령보다 3,000~5,000만 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기수령이 손해일까요?

조기수령이 유리한 경우
1.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장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퇴직 후 즉각적인 현금 유동성이 필요한 경우
3.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연금 외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감액된 연금이더라도 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병행 전략: 조기수령 + IRP 활용
조기수령으로 국민연금을 일부 확보하면서, IRP(개인형퇴직연금)나 연금저축을 통해 수익형 포트폴리오를 함께 가져가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해보자
예: 58세에 조기수령 vs 60세에 정상수령
- 월 수령액: 88만 원 vs 100만 원
- 기대수명 83세 기준 총액: 약 2억 6천만 원 vs 약 2억 8천 8백만 원
연금만 놓고 보면 손해지만, 중간 2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효과가 있다면 그 손해는 현실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론 – 손해인가, 전략인가?
조기수령은 수령액만 보면 손해일 수 있지만, 전체 자산 흐름과 삶의 상황을 고려하면 꼭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타이밍'을 찾는 것. 무조건적인 수령 시점보다 맞춤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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