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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액 세액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신청자격
    • 신청요건
    • 공제금액
    • 구비서류

    1. 신청자격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2. 신청요건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3. 공제금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4. 구비서류

     

    •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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