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월세액 세액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신청자격
- 신청요건
- 공제금액
- 구비서류
1. 신청자격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2. 신청요건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3. 공제금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4. 구비서류
-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반응형
'청년 재테크 & 절세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정리 (0) | 2025.01.22 |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청시기, 신청방법 정리 (0) | 2025.01.20 |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공제 감면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한도, 경정청구 (0) | 2025.01.16 |
2024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바뀐 점, 조회기간, 주의사항 (0) | 2025.01.16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란? (0) | 2025.01.12 |
국세청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총정리 (0) | 2025.01.11 |
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혜택 (0) | 2025.01.09 |
청년 주거 정책 정리 (0) | 2021.05.10 |